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6월 5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된다고 밝혀졌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동결건조간식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6년부터 시행했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비용 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2년은 2027년과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애완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2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4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6개 업체의 5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5년은 인천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8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3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끝낸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부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